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돼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받아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이며, 통상 시급으로 지급돼요(2025년 법정 최저시급 10,030원).
1. 주 15시간 법적 기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요.
2. 단시간 근로자 비례 계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을 받으며, 최대 8시간이에요. 주 20시간 근로자는 매주 정확히 4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을 받아요.
3. 월 환산 계수 4.345
한 달은 평균 4.345주예요(365일 ÷ 7 ÷ 12). 주 40시간 전일제 근로자는 이 계수로 법정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나와요.
단시간 근로자 급여 단계별 계산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법정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주 25시간(하루 5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볼게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발생 요건 및 법적 기준
4주 평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보장돼요.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1주일간의 근무일수를 결근 없이 개근해야 유급휴일이 발생해요. 지각·조퇴는 출근으로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잃지 않아요.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과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요.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지급해야 해요.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해당 주에 약정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해야 해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해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20 ÷ 40) × 8 = 매주 4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을 받아요.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네. 주휴수당(제55조)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돼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편의점,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노동법에 따라 형사 처벌과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정 근무일의 ‘출근’이지 정확한 근무 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각이나 조퇴도 법적으로 출근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